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롤 채팅,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할까요?
화풍
2024. 8. 25. 00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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롤 채팅, 이 정도면 고소 가능할까요? 🤔😡🤬
요즘 롤 하면서🤬🤬🤬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게임 터뜨리는 유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죠?🤬🤬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제드 유저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욕설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,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?😨😨 과연 이럴 경우 고소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?
상황 설명
저는 닉네임이 '엄마가미안해'이고, 상대 제드 유저는 '우주최강(자기이름?)' 이었어요. 게임 내내 너무 못해서 😩😩😩 "진짜 뒤지게 못한다", "구역질 나온다" 이런 식으로 욕설을 했죠... 그랬더니 갑자기 "넌 엄마랑 대화 좀 하고 와라" 라고 하더라고요? 어이가 없어서 😅😅😅 문도 박사가 죽은 타이밍에 "그래도 누구처럼 하늘나라에 있어서 대화를 못 하진 않겠네" 라고 받아쳤고, "하늘나라에 있는 문도 ㅋ" 라고 했어요. 지금 보니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...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?
핵심 정리
- 상대방의 욕설 도발이 있었는지
- 욕설의 수위와 빈도
- 공개적인 채팅 공간인지
결론
사실 롤 채팅 고소는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. 하지만 욕설의 정도가 심하고, 지속적이며, 공개적인 채팅창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건 감정적인 언행을 자제하고, 즐겁게 게임을 즐기는 것이겠죠? 😄😄😄
⚠️ Disclaimer: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, 위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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