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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후 5개월 근무 중 부상으로 퇴직, 고용보험 수령 가능할까요?
화풍
2024. 8. 26. 07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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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 후 짧은 근무 기간, 고용보험 수령 가능할까요?🤕
이전 회사에서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후 5개월 근무 중 부상으로 퇴직하게 되어 고용보험 수령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시는군요.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합니다. 👍
고용보험 수령 조건 ✅
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
-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
- 퇴사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 voluntary 이직
작성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1년 (12개월)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, 이직 후 5개월 근무했으므로 총 17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 게다가 부상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고용보험 수령 조건을 충족합니다.
⚠️ 참고사항 ⚠️
-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회사의 근무 기간 (5개월)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- 정확한 수령 금액 및 기간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✨ 힘내세요! ✨
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,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빠른 쾌유를 바라며,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! 😊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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